한인타운 아파트 매니저, 여성 입주자에 성관계 대가로 입주 혜택 제시-공정주택법 위반으로 13만불 배상 및 벌금
한인타운 아파트 매니저가 여성 입주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입주와 관련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세입자 허락 없이 아파트에 출입한 혐의와 관련, 아파트 소유주가 벌금과 배상액 명목으로 13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연방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소송은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에이브라함 케사리가 최소 2012년부터 2020년 무렵까지 여성 세입자를 상대로 성희롱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케사리는 성관계 대가로 집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고 세입자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며 여성 세입자 허락 없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소장에 적혀 있다. 케사리는 건물주인 M&F 디벨롭먼트를 대리해 건물을 관리해왔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공정주택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LA 소재 연방 법원에 제출됐다. 29일 공개된 합의 내용에 따르면 M&F 디벨롭먼트사는 케사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개인들에게 12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동의했다. 또 건물주는 연방 정부에 대해 민사 벌금으로 1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케사리를 부동산 관리 직에 영구히 취업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과 해당 아파트 건물을 관리할 새 매니저는 연방 법무부가 승인한 독립된 부동산 매니저를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앞으로 차별이나 보복은 없어야 하며 공정주택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건물 관리 활동과 관련한 감독과 보고를 강화하며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김병일 기자공정주택법 한인타운 여성 입주자 한인타운 아파트 공정주택법 위반